미국주식배당금세금문제문의드립니다
제가 미국주식으로 배당금을 받는데 원천징수가 15%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15.4%인데 원천징수 당하고
나머지 0.4%는 종소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로 0.4%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0.4%차이는 어떤것이냐?
한국의 배당소득세는 국세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은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이미 15%를 원천징수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율이 국내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을 경우,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미국에 낸 15%가 이미 한국의 14%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는 국내에서 징수할 국세(소득세)가 있을 때 그 금액의 10%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국세 원천징수액이 '0원'이므로, 그에 부수되는 지방소득세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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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의 배당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미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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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조세조약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며,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이미 15% 원천징수되므로 국내에서는 추가 과세나 환급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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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은 원래 다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