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무원 각각200만원 연금 수령한다는 전제하에, 해외주식으로 배당금 2000만원 넘게 받으면 공무원 연금이 덜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월소득이 약 230만원 이내라면 연금수령액에는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