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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22.07.24

교통사고시 임산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임산부가 탄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한경우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같은 경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이 안되는데요

이럴땐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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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맏겨두시고 그냥 신경끄시는게 가장편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사죄의문자를 보내시고 그냥 바짝 엎드려서 비시는거말고는 답이없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를 적당히해주시면 감사하신거고

    보통은 태어날때까지 미뤘다가 태어나고 나서 치료받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이상이있으면 더 큰일아는거구요

    다만 자동차보험에 대인항목이있다면 다 보장받으실수있기에.

    문제없이 처리가능하십니다. 이거 신경쓰시는게 더 힘드시니 그냥 자동차보험 처리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할증 받아들이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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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 입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고 초기부터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와 같이 지불보증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보험회사가 병원에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때부터 3년 안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임산부분은 합의하지 마시고 애기 태어날때까지 상태를 잘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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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태아에 대해서는 별도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모에 대해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며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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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똑같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병원비도 배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에 임산부가 타고 있어 아무래도 상대방에서 형사처벌을 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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