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 입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고 초기부터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와 같이 지불보증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보험회사가 병원에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때부터 3년 안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임산부분은 합의하지 마시고 애기 태어날때까지 상태를 잘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