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금액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사고 상해가 완치될때까지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자비로 치료한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