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미추돌 사고가 났는데 조수석에 임산부가 동승한 경우 적정 합의금이 어떻게 될까요?
후미추돌 교통사고가 났는데 조수석에 임산부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임신 24주 상태이고 사고 직후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접촉사고가 났을 때 임산부가 타고 있었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그리고 당장에 큰 문제가 없었다하더라도 사람 일은 모르는건데 출산 전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 보험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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