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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8

후미추돌 사고가 났는데 조수석에 임산부가 동승한 경우 적정 합의금이 어떻게 될까요?

후미추돌 교통사고가 났는데 조수석에 임산부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임신 24주 상태이고 사고 직후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접촉사고가 났을 때 임산부가 타고 있었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그리고 당장에 큰 문제가 없었다하더라도 사람 일은 모르는건데 출산 전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 보험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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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별도의 법적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어떤 금액을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산부가 탑승하고 있었다는 점은 합의에 있어 피해자측이 유리한 정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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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산부라고 해서 특별히 보험금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며 별다른 후유장해 없는 2~3주 염좌, 타박상이라면 운전자와 비슷한 금액의 합의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 당장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후까지 치료기간을 길게 보고 합의는 나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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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를 기준으로 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산부인과에서는 태아 안녕 확인(초음파, 태아안녕검사 등)을 위한 1회 진료 시 보험처리로 무료로 진행되고, 그 이후는 심평원에서 인정한 진료범위 내(주치의 소견)에서 보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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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금액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사고 상해가 완치될때까지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자비로 치료한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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