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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산부의 자동차사고에 따른 적정 손해배상금


- 소비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태아가 유산되었음.
-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 보험회사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므로 특별이 추가해서 보상해 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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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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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 적정 보상금은 피해자의 전체적인 상해정도, 치료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수가 없으며,

    다만, 유산에 대해서만 질문하신다면, 유산에 대해 발생한 치료비, 그로 인해 입원을 하였다면 그로 인한 휴업손해정도가 될 것입니다.


    - 보험회사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므로 특별이 추가해서 보상해 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네, 현행 민법상 태아는 임신후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기 전까지의 생명체를 말하는 데,

    사람은 출생한 때에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임신 주수에 따라 다르게 일부 위자료는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태아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합의시 유선에 따른 위로금 형식으로 합의금에서 조금 더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태아는 유산이 되어버리면 사람으로 보지 않기에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유산이 된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사고와 인과 관계, 태아의 개월 수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게 보상이 되지는 않으나 큰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