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 적정 보상금은 피해자의 전체적인 상해정도, 치료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수가 없으며,
다만, 유산에 대해서만 질문하신다면, 유산에 대해 발생한 치료비, 그로 인해 입원을 하였다면 그로 인한 휴업손해정도가 될 것입니다.
- 보험회사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므로 특별이 추가해서 보상해 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네, 현행 민법상 태아는 임신후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기 전까지의 생명체를 말하는 데,
사람은 출생한 때에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임신 주수에 따라 다르게 일부 위자료는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