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아파트 취득세 감면 문의입니다.
질문과 동일합니다.
생애 최초 4억 이하 아파트 청약되어 이번달 잔금을 납부하게되는데 전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200만원은 전세를 주는 경우 감면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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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세를 주게 되는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하신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3년내에 임대를 주지 않아야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