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업체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7~12월간 원청으로 부터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비 입금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하지 않았으며, 원청 사장과 저희회사 사장이 잘 아는 사이라 따로 계약서도 없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월급이야 정상적으로 들어오니 큰 문제될건 없지만, 담당 회계사무소에서 7~12월간 매출내역이 1건밖에 없다고 혹시 영업을 안한건 아니냐고 물어오길래 일련에 사정을 설명했고, 회계사무소에서는 미수금 확인용 세금계산서라도 확보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미수금 확보용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위해 원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으나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에 따른 가산금을 말하면서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에 따른 가산금이 붙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