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상사가 거짓말을 하며 일을 시켜도 고소할 수 있을까

타인이 잘못한 것을 그 사람이랑 친하다고 제가 자릴 비운사이 제가 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데 도저히 못참겠어요. 그 상사는 제가 안한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요. 계속 빠득빠득 우겨가며 친한 지인을 옹호하려고 억울하게 제게 뒤집어 쒸우는데 출근도 싫고 분해 잠을 못자겠어요.어떤 항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상사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황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하될 말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