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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홀쭉한메추리80
홀쭉한메추리80

한쪽 말만 듣고 이를 근거로 업무 역량이 떨어진다고 하는것 괴롭힘인가요?

상사가 타 부서에서 저에 대한 클레임이 들어오면 사실 관계 같은거를 파악 안하고 그냥 다 제 잘못이라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업무도 비중 낮은 것을 줬구요. 제가 클레임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 소명 하겠다고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저보고 직장내 친한 사람이 있냐, 대인관계나 소통 역량이 부족해서 큰 업무를 못 맡기겠다라고 해요.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전 너무 답답한게 제 말은 1도 안듣고 남 말만 듣고 상황 판단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찍힌거죠 이 사람한테.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클레임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부분만으로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폭언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