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기준으로 아버지가 개인연금보험 들었던걸 수령하고 계십니다.

매월 과세금액이 75만원씩이면 12개월하면 9,000,000원인데

제 밑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못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연금액이 900만원일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도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