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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파카288
판결문 받은 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신용조사 후 통장,차량을 압류하고싶은데 차량정보는 알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차량번호를 알아내거나 압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 주민번호는 알고있고 판결문도 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현재 가진 재산상황을 스스로 밝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으신 바 있으므로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가진 재산상황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차량번호도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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