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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검은꼬리81
단호한검은꼬리8121.05.07

자동차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 궁금한게 있는데

자동차 보험 가입 하고 가입된 차량으로 쿠팡배달 일을

했을경우

차량 사고 발생시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될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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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용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운전자 보험도 영업용으로 가입하시면 사고시에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단 영업용 운전자보험은 일반 운전자 보험보다 다소 보험료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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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상운송 중 일어난 사고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해야지 대인, 대물 등의 보상받을수있습니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책임보험인 대인Ⅰ만 보험에서 보장이 되고,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나 자동차 수리비 등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지만, 본인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유상운송 특약 가입을 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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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용으로 보험을 가입한게 아닌 이상 보험사에서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늘 안전운행 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사고로 인해 보험사 현장출동오면 배달중이였다고 말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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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할때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경우 책임 보험만 적용되나 나머지 부분은 보상 처리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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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용 차량이 아니고 개인용 이시면 그낭 운행중에 사고났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할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설계사분에게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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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에는
    유상운송시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유상운송중 사고시 보상받을수가 없죠
    하지만
    개인용승용차 7인승~9인승은
    유상운송특약 가입이 되고요
    유상운송중 사고시 보상처리되고요
    보험료는 좀 더 비싸죠
    하지만
    4인승~6인승은
    유상운송가입자체가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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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적용이 되겠지만 처음에 가입하실때 택배배달 용도로 가입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용 자동차와 배달용 자동차는 적용 요율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화물차라면 탑차 요율이 있습니다. 차량의 구조와 용도가 제대로 들어가 있다면 정상 보험처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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