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에 전기세+수도세+기본요금+기타경비를 절약하면 150.000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다른 몇집은 120.000원 나왔어요.
전기나 수도를 사용했다면 나올수 없는 금액이라..
다른집걸 봤는데..우리집은 수도세가 2만원인데
다른집은 마이너스 10.000원이라고 환급이 됐어요.수도세가 환급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수도세가 환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수도세는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으면 수도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수도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환급받으려면, 시, 군, 구청에 수도요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정산 시에 과오납 부과 되면 그럴수 는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계산을 잘못했거나 검침원이 검침 오류가 있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