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은 수도세가 2만원인데 다른집은 마이너스 10.000원이라고 환급이 됐어요.수도세가 환급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에 전기세+수도세+기본요금+기타경비를 절약하면 150.000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다른 몇집은 120.000원 나왔어요.
전기나 수도를 사용했다면 나올수 없는 금액이라..
다른집걸 봤는데..우리집은 수도세가 2만원인데
다른집은 마이너스 10.000원이라고 환급이 됐어요.수도세가 환급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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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수도세가 환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수도세는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으면 수도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수도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환급받으려면, 시, 군, 구청에 수도요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정산 시에 과오납 부과 되면 그럴수 는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계산을 잘못했거나 검침원이 검침 오류가 있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