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사가가 작사한 저작권이 있는 음악 가사를 이용하여 음악 소설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원가사 저작물을 이용하여 성림된 저작물 즉 2차적 저작물 성립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음악 소설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원작사가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모호한 개념이며 별도 허용 범위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수는 실연자로 가수가 작사를 하지 않는 이상 가사에 대한 권리는 작사가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점정 증대되어 왔으며,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