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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친칠라191
보람찬친칠라19119.06.04

집주인이 이면도로에 주차된 타인의 차에 까지 책임을 져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이면도로에 접한 2층 단독주택인데요..기와지붕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 뒷범퍼에 저희집 기와가 떨어져 범터에 흠집이

조금 낫습니다..차주인은 뒷범퍼을 수리해야 한다고 저희 한테 15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면도로에 주차된 타인의 차에 까지 책임을 져아 하나요?

좀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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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5

    민법 758조에 보면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는 책임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은 건물, 가옥 등 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옥의 기와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 차량의 주차 장소가 주차장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량측 과실을 산정하여야 할 듯 합니다.

    주차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통사고 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과실(10~20%) 정도를 산정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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