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758조에 보면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는 책임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은 건물, 가옥 등 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옥의 기와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 차량의 주차 장소가 주차장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량측 과실을 산정하여야 할 듯 합니다.
주차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통사고 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과실(10~20%) 정도를 산정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