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카니발의 경우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이용할수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든 카니발 차량이 버스전용 차선을 이용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11인승 이상의 카니발만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다른 7인승이나 9인승의 경우 버스전용 차선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버스전용차로 이용할수가 있는 차량은

    버스로는 다인승(9인승 이상) 승합차/승용차(6인이상 승차시 이용가능), 긴급용도차(경찰,응급차,군 등)

    결국엔 카니발의 경우엔 7인승,9인승,11인승의 차량이 있는데,

    7인승의 카니발은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하고,

    9인승이상의 경우엔 6명 이상이 탑승하였을때, 버스전용차로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카니발 11인승은 가능한데

    탑승인원이 6명인가 있어야 이용가능한걸로아는데요

    혼자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면 걸리는걸로 알고있어요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7인승 9인승은 안 되지만 11인승은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인승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카니발로는 버스 전용 차로를 간다면 벌금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카니발 차량 중에 11 인승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해도 됩니다. 카니발뿐 아니라 다른 시에나라든지 다른 차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