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한달 일하고 그만뒀는데 급여가 160 맞나요??
25.2.3일 입사
월요일10:00~20:00
화요일 10:00~19:00
수요일 10:00~21:00
목요일 전원휴무
금요일 10:00~21:00
토요일 10:00~15:00
일요일 전원휴무
이렇게 근무 하였고 제가 생각한 업무와다르다는생각이들어 2.28일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자마자 알겠다고 하셨고 5시20분쯤 퇴근하고 나왔습니다 사직서내야해서 3월5일에 사직서전달드리고 오늘자 3월13일에 급여를받았는데 1,64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한달근무하면 그만큼의 월급으로받는거아닌가요...? 회사쪽은전화도,문자도피하고있어 이렇게남겨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