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한달 일하고 그만뒀는데 급여가 160 맞나요??
25.2.3일 입사
월요일10:00~20:00
화요일 10:00~19:00
수요일 10:00~21:00
목요일 전원휴무
금요일 10:00~21:00
토요일 10:00~15:00
일요일 전원휴무
이렇게 근무 하였고 제가 생각한 업무와다르다는생각이들어 2.28일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자마자 알겠다고 하셨고 5시20분쯤 퇴근하고 나왔습니다 사직서내야해서 3월5일에 사직서전달드리고 오늘자 3월13일에 급여를받았는데 1,64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한달근무하면 그만큼의 월급으로받는거아닌가요...? 회사쪽은전화도,문자도피하고있어 이렇게남겨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수준에 맞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퇴사하더라도 한 달 근무하면 그 만큼의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주5일 근무이며 1일 8시간 이상 근무로 보이는데 1,640,000원의 급여는 최저임금 미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