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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똘똘한대리

한참똘똘한대리

약 2주간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월급이 얼마일까요?

연봉3000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수습기간이긴 하나 월급을 제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업무가 저와 맞지않아 총 11.5일(반차사용)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할때 사장과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염려가 됩니다

첫째주: 화수목토 근무 (32시간)

둘째주: 월화수목일 근무 (40시간)

셋째주: 월화수(반차) (20시간)

1. 월급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2. 어제 퇴사했는데 월급을 언제 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 중도 퇴사시 일한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1개월 월급 중 12일치를 지급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 시점에 월급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