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주유소 세차장에 들르면 현금만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꼭 현금으로 계산해야하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거부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차장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전법위반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