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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큰고래18
잘웃는큰고래1823.04.07

세무에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알고 싶습니다

세무적인 내용과 정확한 이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운영에 관한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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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2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회는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1회는 확정

    신고/납부, 1회는 예정부과고지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이 있는 경우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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