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2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회는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1회는 확정
신고/납부, 1회는 예정부과고지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이 있는 경우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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