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잘보시면 위쪽 매출세액부터 매입세액 그리고 세액공제 순으로 진행하시면 편합니다.
업종마다 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일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현금 매출자료를 확인하여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위의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해당 자료 중 부가세법에 따라 불공제하여야 할 항목을 걸러냅니다.
그밖의 의제매입세액이나 대손, 등이 있다면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이 있다면 업종확인하여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하여 마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