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도 필요하다면 하실수있겠지만 보통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용노동부 검색하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될듯합니다.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통화하시어 상담 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