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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자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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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급을 제대로 못받으면 어디다가 신고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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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민사소송도 필요하다면 하실수있겠지만 보통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용노동부 검색하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될듯합니다.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통화하시어 상담 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