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이런거 아예 없이 최저시급만 받고 나머지 수당은 단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로 알바를 끝 마쳤습니다 받지 못한 일급들을 받을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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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은 기록에 관한 자료 구비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처벌이 두려워 업주가 지급을 해주나, 끝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업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주휴 수당이나 기타 수당 등의 자격 등에 해당 하는지 요건을 확인하신 후에 해당 요건에 부합함에도 부당하게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체불 관련 노동청에 민원 진정 등을 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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