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은 기록에 관한 자료 구비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처벌이 두려워 업주가 지급을 해주나, 끝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업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