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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홍여새291
반가운홍여새29123.09.17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어디다 신고를 하면되나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3시간씩 주 15시간 일하는데요. 몰랐는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안주면 어디다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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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는 있구요. 또한 사장이 신고한 사람과 일을 같이 하고 싶지는 않을테니 해당 업체는 그만두신다고 생각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단정하고제일멋진우리두견이119입니다.

    우선적으로 노동청에다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는지 잘 확인하시구요, 노동청에다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