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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진도개151
보고싶은진도개15123.11.22

회사 복지 상비약 (일반의약품) 지급건에 대해서

나이
34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회사규모는 100명이상~300명 미만의 사업장인데 보건관리자가 상주해 있지 않고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일반 의약품(타이레놀, 진통제)을 지급 할수 없고 일반 의약외품만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수 있나요? 약사법으로 보면 보건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할수 없다고 되어 있긴합니다만 저희 회사는 경영실에서 약을 구입하고 휴게실내에 약을 배치해서 본인이 아플때 먹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기록부에 어떤 약 몇알 먹었는지 체크리스트에 작성을 하고요.. 이것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약사법 위반이 된다면 그러면 일반 감기약, 진통제는 개인이 항상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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