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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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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지별 상비약을 비치하려는데 법으로 정해져있는 품목이 있나요?
회사 근무지별 상비약을 두려합니다. 약사법으로는 약사가 아니면 비치가 불가하다는데, 혹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사, 간호사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약외품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으로는 안대, 붕대, 거즈, 탈지면, 외용소독제, 휴대용 공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2조(구급용구)에 따라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의약외품은 구비가 가능합니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