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매일 8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에 대해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으며, 야간 근로에 대한여 임금이 50퍼센트가 가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