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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쇠오리265
명랑한쇠오리26521.04.13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어떻게 해결하나요?

편의점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하지만 야간수당,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언급은 없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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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매일 8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에 대해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으며, 야간 근로에 대한여 임금이 50퍼센트가 가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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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규정에 따른 수당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사용주가 끝까지 미지급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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