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만약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세감면포괄양수도 / 세감면현물출자 이런방식으로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가지고 있던 재고 및 자산을
법인사업자가 인수하거나 현물 출자 해야 할것 같은데
현제 간편장부 대상자라 장부에 매입 매출만
있고 상품 재고 및 자산에 대한 기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세무적으로 상품 재고 및 자산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하기 어려울것 같은데
법인사업자로 상품 재고 및 자산을 넘기려면
개인사업자 때 작성된 복식부기장부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해 주신 모든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