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24.02.09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세무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만약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세감면포괄양수도 / 세감면현물출자 이런방식으로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가지고 있던 재고 및 자산을

법인사업자가 인수하거나 현물 출자 해야 할것 같은데

현제 간편장부 대상자라 장부에 매입 매출만

있고 상품 재고 및 자산에 대한 기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세무적으로 상품 재고 및 자산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하기 어려울것 같은데

법인사업자로 상품 재고 및 자산을 넘기려면

개인사업자 때 작성된 복식부기장부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해 주신 모든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이 해당 재산을 시가로 가져와야 하므로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를 가결산 한뒤, 법인이 해당 자산과 부채를 승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