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과정에서, 폐업된 기존 사업자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중인 사업체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양도양수를 통해 신규 법인사업자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지하고, 기존에 입점해있던 쇼핑몰 플랫폼마다 계정 양도양수를 하는 과정에

기존 사업자는 이미 폐업하였는데, 입점 이커머스 플랫폼의 계정 양도양수는 플랫폼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아직 기존 사업자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약 1주일 가량이 텀이 생겼는데, 이 사이에 아직 기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플랫폼에 문의해보니, 세무서에 매출 변경 신청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절차가 어떻게되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며 대처 방안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법인이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