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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딩고24
한가한딩고2424.03.15

실업인정 4차 때 구직외활동 구직할동 동시했을때

실업급여 4차때도 구직외활동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동영상시청도 하고 워크넷 이력서도 넣었어요..

4차 인정은 동영상으로 하려고하는데

면접보러오라고 하면 가야되나요?

안가면 부정수급이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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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 4차 인정일에 구직활동 대신 구직외활동으로 동영상 시청을 하셨다면, 면접을 보러 가지 않으셔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차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횟수 제한이 없어 면접 불참으로 인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의 지침에 따라 면접 불참 사유를 설명하고 증빙 서류를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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