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인정일에 구직활동 대신 구직외활동으로 동영상 시청을 하셨다면, 면접을 보러 가지 않으셔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차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횟수 제한이 없어 면접 불참으로 인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의 지침에 따라 면접 불참 사유를 설명하고 증빙 서류를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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