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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건에 대해

실업급여 마지막 4차인데.
실업급여 몇차중에서 구직활동 하나봐야 하잖아요.
만약에 그지역에 일자리를 열심히 찾았는데도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특강 등등,구직외활동)으로 해도 대체 해도 실업인정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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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은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실제 취업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입사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한

    증빙자료를 갖추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이나 유튜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 구직외 활동으로 대체해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가.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나.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다.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