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 상품이라면 만기(연금 지급이 가능한 시기)이후에 일시불로 받는것은 대부분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연금 개시가 가능한 시기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해마다 일정 한도까지 지급 받으면서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지만 일시불로 받으면 중도해지 개념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간한도까지는 연금소득세를 내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고율의 기타소득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연금을 받을때 가입기간과 나이 등을 따져서 해마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세법상 정해져 있고 이 한도 내에서만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