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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3.19

급여,비급여가 뭐가 뭔지 쉽게 알려주세요?

보험사에 문의만 하면 급여,비급여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게 급여이고 비급여인지

모르겠네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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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비급여 문의는 보험사 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본인이 치료한 병원에 문의 하면 본인 치료받는 부분이 요양급여 혜택 받는 급여치료인지

    국가지원이 없는 비급여치료인지 알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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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미적으로는 공단에서 지원하는 항목이면 급여이고, 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치료는 비급여이지요. 급여/비급여는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보시면 급여비와 비급여비를 명시해서 영수하기 떄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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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 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가 급여 치료, 보장하지 않는 치료가 비급여 치료입니다.

    치료비 영수증 보시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치료비가 급여 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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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 실비보험 적용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급여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부담할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비급여는 건강보험 처리가 안되어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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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신뒤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비급여가 나뉘어져있는걸 보실 수 있으실거에요.

    급여는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가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료가 지원되는 병원비고,

    비급여는 요양기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를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합니다.

    비급여의 대표 치료로는 MRI, 도수치료 등이 있는데,

    실손의료비가 있으시면 몇세대 가입이시냐에 따라 보장해주는 범위가 다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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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영수증을 보면 실제 치료 금액은 50만원인데 납입한 금액은 40만원 이런식으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이죠.

    또 영수증에 온전히 환자가 다 병원비를 부담하는 치료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건강보험 혜택이 안되는 치료인 것이죠.


    즉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부분을 급여 못받는 부분을 비급여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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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 비급여 항목을 예로 들면 MRI,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도수치료,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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