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 영수증에서 급여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으로부터 지원받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이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지불하거나 병원에서 직접 받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내원 시 진료비, 입원 시 병실료, 검사비, 약값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비급여는 공적 보험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며, 진료비 외의 추가적인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보조적인 검사, 식사비, 입원 시 추가적인 병실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수증 상단에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내용에서 건강보험 적용 항목과 적용되지 않은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영수증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료비 영수증과 같은 추가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의 보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 항목은 해당 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이 적게 들지만, 비급여 항목은 자신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비에서 비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담보의 범위가 비급여를 보상한다면 보상됩니다.
다만 비급여도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뉘며 임의비급여는 여전히 보상되지 않습니다.
법정 비급여: 국가에서 정한 법령상으로 급여로 지급할 수 없는 항목으로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된 항목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령상으로 급여로 지급할 수 없는 항목인 치과 미백치료나 치아 교정치료, 또는 안과의 굴절교정을 위한 시력검사는 법정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임의 비급여: 법정 비급여 항목 이외에도 해당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로 지정한 항목입니다 법정 비급여 항목 이외에도 해당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로 지정한 항목으로는 스킨실 및 미용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 서비스나 건강검진 중 개인이 원하는 추가 검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