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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양270
핫한양27023.10.04

전세 중도해지후 세입자구했을때 보증금 반환시기?

제가 전세로 23.11.12까지 계약을 했고 집주인분께서 계약이 끝나면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다른 방을 구해 23.10.10에 가기로 계약했습니다. 현재집에는 월세 세입자분을 구해서 23.10.13에 들어오기로 하셨습니다. 이럴때 집주인 분께서 저한테 전세보증금을 언제 줘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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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한 날짜에 받으시는게 맞는데 임대인이 새로운임차인이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하였으면 13일입니다. 임대인에게 확실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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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인 경우, 계약 해지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주택의 인도(돌려주는 것)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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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합의하신 퇴거일 보증금 반환을 하는게 맞을 듯 보이고, 현 임대인 기준에서는 다음임차인 들어온 13일에 반환을 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퇴거일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13일이 될듯 보이고, 사전에 10일 퇴거를 합의하였다면 10일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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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료 날짜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새로운 세입자의 잔금날이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23.10.13일에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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