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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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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자동차 명의신탁 헤어진 후 반환거부에 대한 횡령죄 가능성

안녕하세요~

여러차례 질문 후 답변을 잘 받아서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하고 가처분 및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부당이득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제가 음식장사를 하다가 동업사기를 당했고 당시 소송으로 힘들 때

오래전 연인이였던 B를 오랜만에 만나 위로 받았고 다시 사귀게 되었습니다

B에게 저는 소송 5천~6천만원 받으면 다시 모아서 재창업 할 것이다

B는 너 망한다. 차라리 차를 사서 놀러다니자. 내 친구들도 다 비싸차인데 나는 지금 스파크 경차라서 챙피하다

저는 나 운전면허도 없다 하니 B는 너 명의로 안되면 내 명의로 해라. 내가 모 도망가냐

B에게 그 당시 소성하면서 정부에서 채무조정 탕감하는 제도를 신청했고 심사중이다. 그래서 내 명의로 재산이 잡히면 안된다

저는 B 명의를 빌렸고 소송은 조정으로 2천받고

6개월동안 7천만원을 B통장으로 이체하여 모아서

작년 11월 말일 완납을 하였습니다

총 8천 6백 전액 현금 (계좌이체)으로 구매하였습니다

** 반환을 언제까지 하라는 말은 제가 못헀습니다

사귀는동안 그를 믿었고 그가 자기는 다 돌려주고 가는 사람이고 내가 너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거다

라고 말해서 헤어지면 반환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완납하기 전에 제가 제 돈이니 주식을 해서 이득을 조금 보자 했는데

2천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B에게 저는 차 포기하자 . 돈이 안되겠다 하니

지금 차 안사면 큰일이다. 너 일하는 곳에 가불 알아봐라

1주일뒤 기적같이 복구가 되었고 완납이 된 상황인데요

12월 3일 작년 계염령 때 제가 이 친구를 속이고 밖엑서 술을 마셨습니다

사실 일을 했지만 그 상황도 솎일 수 밖에 없었고

저에게 걸래다 드럽다 연락하지 말라 하여 저는 감정적으로 미안함은 용서를 구했지만

차는 12.6일 나오는 시점에 일이 터져서

도저히 용서가 안되면 정리를 해달라

차 정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니가 잘못해놓고 절대 못해주고 너가 나한테 선물이라고 했고

처음부터 내 명의로 했으니 내 차고 , 후에 너가 다 가져 오빠거야 라고도 했으니 자기는 사달라고 한 적 없고

말린 적도 있다.

니가 좋아서 다 해놓고 뺏을려고 하냐

사이는 다시 좋아졌지만 ... 저는 차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빠한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 차 애기만 하면 불질른다 부셔버린다 해서

그래 가져 .. 가져가 . 됐냐 그냥 허탈감에 나온 말이였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혹시 차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갚아야 하는데 왜 대출을 받냐고 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경찰에 고소를 했고 대질까지 했습니다

이 친구가 헤어지면서 제 오피스텔에서 나가라고 하니

자기가 갈 곳이 없어서 예전에 대출 받으라고 해서 자기 차인 줄 알고 대출 2천만원도 받아서 보증금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소 하기 쯤 저에게 연락이 와서

원래 너 것이지만 니가 나쁘게 해서 내가 개기고 있었다

올해까지 대출 갚고 명의이전 해주겠다 합니다

녹취록해서 제출했는데요

대질 때 자기가 딱 한번 어쩔 수 없이 제가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알려서

그냥 한 말이였다고 합니다 .

그거 가지고 고소를 하는게 말이 되냐고 합니다

대질 때 수사관은

운전면허 없어도 차를 구매할 수 있는데 왜 B명의로 했냐 했는데요

저는 그 당시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혹시 첨부된 제 설명이 잘못되었을까요

수사관은 연인과의 감정싸움으로 민사로 할려고 합니다

상대측은 변호사가 있고 저는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없어서 그런걸까요..

수사관은 불송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형사에서 지면 민사도 힘들겠죠.... 아 ,... 믿은 사람에게 맡긴 제가 너무 한심스럽고 잠도 안오고

아하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명의로 하여 그 자동차를 횡령할 의사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해당 차량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지불을 하였고 상대방에게 명백하게 증여 의사로 전달된 것이 서류를 남지 않는다면 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승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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