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사회로 접어 들었다며 지방자치 단체별로 청년 나이 범위가 들쑥날쑥한데 법상 청년의 나이 기준은 몇세부터 몇세까지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밝은치와와78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19~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는 청년 나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서울은 청년 나이 기준이 19세 이상 ~ 39세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