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청년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나름 청년의 나이를 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