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청년 연령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기본법리 규정한 청년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그런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5~29세, 고용보험법 시행령 15~34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9세 이하 등 제각각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을 받는 ‘88만 원 세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래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꿈 등 많은 것을 포기한 ‘N포 세대’란 말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 수립, 청년 취업과 지원에 맞춘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시행됐으나 역부족이고요. 근래 MZ 세대가 취업난에 따른 불평등과 기회의 불공정성을 성토하면서 청년이 주목받는 모습이므로 45세까지는 청년으로 봐도 될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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