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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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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폐지?

약식명령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한다해도 벌금형 내에서 불이익변경금지가 폐지됐는데

1심에서 항소할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가 형종, 형량 모두에 대해 그대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형종과 형량 모두에 대해 여전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