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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약식기소된 벌금형 n건을 정식재판 청구하였다고 하고 사건을 병합했을시, 1심에서는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의 액수는 변할 수 있어도 집행유예나 실형으로는 변경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2. 만약 위 사건 1심에서 검사가 벌금액수가 부당하다고 항소해서 항소심이 열리게 된다면 항소심에서도 불이익 변경금지가 적용되어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 될 수 없는지, 항소심에서는 다른지 질문드립니다(혐의 모두 인정 사기사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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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권이 병합된 경우에도 약식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액의 과다에 대해서만 판결가능하고,
그 형을 집행유예 등이나 징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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