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경영체 신청 자격
일정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사를 직접 짓는 농업인은 누구나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총 면적이 아닌 오롯이 작물을 심은 면적이 아래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①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② 660㎡ 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수, 화훼
작물 재배 (임업용 제외)
③ 330㎡ 이상의 농지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버섯 또는 농작물 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