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에서 3주택 이상 보유시 다음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이 부분에서
만약 소형주택 1채(전세 1억)
비소형주택이 2채 (1채는 본인 거주, 다른 1채 전세금 3억)
이런 경우 전세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되나요?
비소형주택은 2채인데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형주택1채는 비소형주택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비소형주택만 세어 2개라면, 간주임대료를 수입으로보아 과세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주택 판단시 소형주택은 제외하므로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