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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물고기153
조용한물고기15324.02.01

주택임대 소득 과세 기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에서 3주택 이상 보유시 다음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이 부분에서

만약 소형주택 1채(전세 1억)

비소형주택이 2채 (1채는 본인 거주, 다른 1채 전세금 3억)

이런 경우 전세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되나요?

비소형주택은 2채인데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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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형주택1채는 비소형주택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비소형주택만 세어 2개라면, 간주임대료를 수입으로보아 과세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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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주택 판단시 소형주택은 제외하므로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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