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에서 3주택 이상 보유시 다음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이 부분에서
만약 소형주택 1채(전세 1억)
비소형주택이 2채 (1채는 본인 거주, 다른 1채 전세금 3억)
이런 경우 전세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되나요?
비소형주택은 2채인데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