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사업자 상가주택소득 간주임대료 합산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 사진에 나와있듯이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
*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다가구주택에서 3주택 이라고 하는건 하나의 건물안에 세대수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건물이면 그게 1주택인건가요?
그리고 아래 * 에서 1세대당이면 10세대중 8개가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면 간주임대료 대상자체가 아니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