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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칠면조188
용감한칠면조188

과세사업자 상가주택소득 간주임대료 합산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 사진에 나와있듯이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

*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다가구주택에서 3주택 이라고 하는건 하나의 건물안에 세대수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건물이면 그게 1주택인건가요?

그리고 아래 * 에서 1세대당이면 10세대중 8개가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면 간주임대료 대상자체가 아니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건물 통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지상층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에 해당한다면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세금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월세 등은 모두 주택임대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1채의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에는 포함하는 것이나, 다가구

    주택에 여려 호가 있는 경우 해당 호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해당 호의

    주택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에 해당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