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주택수 계산법???
3주택 이상일때 보증금도 과세대상이라고하는데
부부합산 3주택이고 이때 1주택이 소형주택이면
이럴경우도 3주택이상으로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주택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를 한 이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주택 이상자는 주택 임대보증금 및 월세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가 되는 데, 전용면적 40㎡ 이하
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도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