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주택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를 한 이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주택 이상자는 주택 임대보증금 및 월세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가 되는 데, 전용면적 40㎡ 이하
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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