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기본공제만 해놓고 종소세때 추가공제해도 될까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데, 이번 연말정산때에는 서류제출 없이 저 혼자 기본공제로만 신청해놓고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5월에 종소세 신고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공제 ,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을 한꺼번에 추가하여 신고해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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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공제반영 여부가 총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꺼리실 경우, 연말정산때는 기본공제만 받고 5월에 근로+사업 합산하시고,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을 전부 반영하시면 됩니다. 환급이 발생할 경우, 개인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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