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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룸미러형 단말기 정지상태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다른게 아니고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할인을 받으려고 주민센터에 가서 하이패스 카드형 복지카드를 만들었는데 영업소가서 차량등록을 해야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속도로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룸미러형 단말기가 정지되었다고 영업소 방문해야된다고 하는데 어제까지도 일반 하이패스 카드 꼽고 하이패스 톨게이트 지났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작년에 하이패스 쓰려고 영업소 들러서 등록한건데 자동으로 정지될수도,정지상태에서 사용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아님 조회오류인지 난감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이패스 단말기가 정지상태라도 일반카드는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고 복지카드는 차량등록을 따로 하셔야만 할인혜택을 받으실수 있을 것 같아요 단말기 정지는 보통 1년이상 미사용시나 카드등록 안하고 사용시 자동으로 정지처리 되는 것 같은데 질문자님께서는 일반카드로 정상이용 하셨으니 고객센터 조회오류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영업소가서 확인받아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제대로 된 할인이라던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끔 단말기 오류나고 하면 차량 번호로 추적해서 등록되어있는 카드나 그런것들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도하구요 따로 수동으로 해줄필요 없는 그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하이패스 룸미러형 단말기가 정지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통행료 결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말기가 정지된 경우에는 영업소나 고객센터를 방문해 재등록이나 해제를 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카드 자체에 충전된 금액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통과가 될 수 있지만, 할인 적용이나 정상 사용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단말기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등록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