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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겁나섬세한밀면

겁나섬세한밀면

너무 억울합니다ㅜㅜㅜㅜㅜㅠㅠㅠㅠ

길가던 중에 갑자기 핸드폰 필름을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해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알아봐준다고 하더니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제가 아이폰15를 쓰고있었는데 16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요금도 더 싸게 나오고 용량도 128기가에서 256기가를 쓸수있다고 해서 좀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개통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쓰던폰은 50만원에 처리해주셨구요 그리고 다음달부터 기기 할부금이랑 위약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할부금이랑 위약금 지원도 없고 제 아이폰 15 개통한지 1년밖에 안된 상태 좋은 폰인데 너무 싼값에 넘긴거같아서 기분이 좋지않더라구요 처음에는 그냥 쓰자 싶었는데 데이터 용량도 많이 줄고 생각하면 할수록 사기인거같아서 개통을 철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은 개통한지 약 12일정도 되었습니다 개통 철회가 안된다면 폰을 팔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리호리한불곰386

    호리호리한불곰386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더 싸개 더좋은폰으로 바꿔준다는건 장사하는사람말이죠

    더이상 방법은 없을것같아요 본인이 모두 동의하고 교체를했으니 하소연할때도없겠네요

  • 너무 억울해 보입니다. 개통훚12일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쓰셨기에 이건 어쩔수 없을듯 하고 할부금 완납하면 해당폰을 팔수 있을것 같습니다. 판매점에서는 모두 설명했다고 서명 받으셨을텐데요.

  • 전형적인 폰팔이 수법에 당하셨습니다. ㅠㅠㅠ

    노인들과 여성들을 타겟으로 많이 그런다고 하네요.

    개통철회를 할 수 있으니 개통은 무를 수 있겠지만 반납한 폰은 또 어쩔.... 뭐

    좀 복잡할 것 같은데 힘쎈 남자를 대동해서 철회하고 폰 받아오시길..

    물론 새 폰을 뜯었으니 여러모로 값을 지불하라고 공격할 것 같네요.

  • 7이내에는 개통 철회가 가능하지만 기 이후에 폰을 판다고해도 자급제폰을 사지 않는이상 위약금과

    전 핸드폰의 할부 통신요금은 그대로ㅠ나옴니다

  •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듣다보면 푹 빠지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차하는 순간 호회아닌 후회도 많이 하게 되지요. 핸드폰 구입한 곳에 가셔서 다시 상담을 해보세요.

  • 아이고 어쩌다 홀려서 ㅠ

    이래저래 손해입니다 7일이내는 철회가 가능하나 시간이 지나 그냥 쓸수밖에 없답니다 절대 혼자 휴대폰집가면 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도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저는 누군가와 같이가거나 하지 혼자서는 잘 안가게되더라구요.

  • 이미 개통하신걸 되파신다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시게됩니다.

    새폰의 초기 기기불량이나 통화품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개통철회는7일이내이기때문에 그냥쓰셔야 할것같습니다.

  • : 이런 일때문에 제가 항상 기회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완전히 통신사 및 대리점은 SIM만 팔고 관리하게 하고, 모든 단말기는 전자센터/백화점/쇼핑몰에서 구입하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 아뭏튼 폰을 개통하다보면 나중에 보면 좀 손해인것 같기도 하고, 뭐 잘산것 같기도 한것 같고.. 이런 것이 쭉 있기마련입니다..

    • 그런데 현상황에 놓고 볼때 또 팔아봤자, 질문자님은 또 나중에 혹해서 안좋은 조건으로 추가개통하고 그럼 요금은 이중으로 나가고, 더 않좋게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 그러니 그냥 사놓은것은 열심히 쓰시고, 다음에 혹은 2nd폰 마련하실때는 차라리 KB모바일 혹은 우리모바일에서 SIM을 저렴하게 개통하시고, 중고폰/Refurbished폰 등을 괜찮은걸 알아보시어 마련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 흔히 하는말로 낚이셨네요! 휴대폰은 소모품이기는 하지만 약정기간과 무관하게 무난히 사용가능하면 그대로 계속 쓰시는게 절약되는거죠~~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휴대폰 개통 철회는 대면 판매의 경우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개통한 지 약 12일이 지났으므로 아직 철회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철회 사유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조건이 다릅니다. 단순변심은 7일 이내에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면 판매에서는 14일까지도 철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매장에 방문해 철회를 강하게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제공 내용(요금 용량 지원금 등)이 다르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개통이 진행된 경우라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명확한 허위 미고지 사기성 행위가 있었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추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12일이 지났으므로 빠르게 알아보시고 행동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약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파실 수 없어요...

    개통 철회도 안될꺼고요...이미 기존 기계도 파신 상황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