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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v20.06.19

스마트폰 개통 철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인분의 부탁으로 질문 드립니다.

SNS를 통해 접근해온 통신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최신기종을 개통했습니다.

무상교체를 해주겠다며, 현재 사용하고 있던 요금제와 비슷하게 교체를 해주겠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고 교체를 진행하였는데요.

통화를 통해 진행해서 상담증거는 없습니다.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반납하고 3개월 비싼 요금제를 써야하고, 할부원금은 스마트폰 가격 그대로 들어가고 선택약정만 잡혀 할인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고 사본도 주지않습니다.

기존에 쓰던 요금보다 더 많이 내고있고 무상교체가 아니라 할부원금으로 제값에 기기를 산건데,

이런 경우 철회가 가능한가요?

철회가 가능하다면, 며칠이내로 철회신청을 해야하는지, 사본을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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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기간 내라면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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