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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개통 철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인분의 부탁으로 질문 드립니다.

SNS를 통해 접근해온 통신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최신기종을 개통했습니다.

무상교체를 해주겠다며, 현재 사용하고 있던 요금제와 비슷하게 교체를 해주겠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고 교체를 진행하였는데요.

통화를 통해 진행해서 상담증거는 없습니다.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반납하고 3개월 비싼 요금제를 써야하고, 할부원금은 스마트폰 가격 그대로 들어가고 선택약정만 잡혀 할인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고 사본도 주지않습니다.

기존에 쓰던 요금보다 더 많이 내고있고 무상교체가 아니라 할부원금으로 제값에 기기를 산건데,

이런 경우 철회가 가능한가요?

철회가 가능하다면, 며칠이내로 철회신청을 해야하는지, 사본을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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