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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여우167
알뜰한여우16724.03.21

채무조정후 회사이직으로인한 월급변동

안녕하세요

채무조정을 신청을하였는데 만약 채무조정 확정되고 월변제금납부하다가 만약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 이직하게되면 월급도 변동이 될텐데 이럴땐 월급 변동에대해 보고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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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확정된 후에 월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 이직하게 되어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변경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월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변동되면 월 변제금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경 신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소득을 파악하여 월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월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 변경 신고를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월 변제금을 재조정해줍니다. 재조정된 월 변제금은 이전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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